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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19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2-01-24공포번호 3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2.1.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가.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일부개정 2022.1.24.>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연도 의정 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05.30, 2019.09.0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05.30, 2019.09.09.>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본항신설 2019.09.09.>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3에 규정 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일부개정 2019.09.0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본호개정 2019.09.09.>
2. 시 본청 관련 실ㆍ국장 1인<일부개정 2018.04.30.>
3. 의무직 공무원 1명<일부개정 2019.09.0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일부개정 2019.09.09.>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

심의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관할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4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5조

심의회 수당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