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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19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함양군 관내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개정 2022. 12. 29.>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함양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되,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기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6조

심의위원회 등

군수는 제5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군의 담당관과소장급 공무원 3명 2. 함양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1명 3.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또는 학교운영위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전문 개정 2024. 7. 11.>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학교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과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