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이 규칙은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 포획 승인 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전문 개정 2019.10.17.>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획 야생생물의 신고를 받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장ㆍ면장은 야생생물별 포획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 야생생물포획확인증 발급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한 포획야생생물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조전문 개정 2019.10.17.>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렵안내원(이하“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1. 외국어(영어, 일어 등)에 능한 사람(외국인 안내원에 한정함) 2. 용모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의 사람 ② 안내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수렵개시 10일전까지 수렵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③ 군수가 안내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읍장ㆍ면장이 신원기록사항을 확인한 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를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안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④ 안내원의 수당은 일당으로 하고 수렵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되 필요시 군수는 안내료를 제정 고시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 야생생물포획허가증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렵인별로 7일마다 포획한 야생생물을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 및 준수사항의 이행제도 <개정 2019.10.17.>
3. 불법포획ㆍ불법벌채 및 굴취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그 밖에 수렵안내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군수의 지시 이행 <개정 2019.10.17.>
③ 안내원으로 선발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수렵기간내로 하며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 수렵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17.>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수렵에 관한 각종 법규 <개정 2019.10.17.>
2.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요령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수렵 야생생물포획승인 및 취소ㆍ변경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수렵 야생생물포획 신고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수렵장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4. 포획 야생생물 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운영상황(별지 제12호서식)
2. 포획허가증 발급 및 취소상황(별지 제13호서식)
3. 수렵 야생생물포획 신고상황(별지 제14호서식)
4. 수렵장 사용료 징수현황(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