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군의원으로서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의 담당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