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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189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성동구 관내 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란 치과주치의가 지원 대상 학생을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지원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정서지원을 의미한다.
4.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0조,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

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치과주치의료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

제7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와 민간단체 대표자
2. 구강건강증진사업 전문가
3. 학교보건교사 대표자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안건,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