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 상담 메뉴얼 개발 및 보급
4. 교육 및 홍보시책
5.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6. 자살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3. 3. 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3. 6.>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자살통계는 반드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으로 자살실태의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 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1.]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시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