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1>
이 규칙은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11>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중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정한 사업 충당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3월말 이전까지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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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72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2018.9.21>
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 금고로 하여금 융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천안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1조 각 호의 기금 사용 용도가 발생된 관련 실과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장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부서장 및 사업소 ㆍ읍ㆍ면ㆍ동장은 기금지원 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