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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포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183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8-08-01공포 2018-06-22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99. 9. 10) <타규칙 개정 2018. 6. 22.>

제3조

정의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 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 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 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ㆍ면장을 말한다.

제4조

`84. 1. 13삭제

삭제(`84. 1. 13)

제5조

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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