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99. 9. 10) <타규칙 개정 2018. 6. 22.>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 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 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 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ㆍ면장을 말한다.
삭제(`84. 1. 13)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