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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8182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0-02-14공포 2020-02-14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3, 2020.02.14>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3.13, 2020.02.14>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3.13, 2020.02.14>
1. 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리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개정 2019.2.28.>
2. 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50가구 단위로 지정하며,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마을은 50가구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달리 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2.14>
1. 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 중에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과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체인화 편의점
③ 그 밖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사이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1층에 위치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02.14>
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03.13, 2020.02.14>

제4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02.14>
1.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을 판매하는 영업장
2.「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및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영업을 위한 영업장과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02.14>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2.14>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지정신청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