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03>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06-03>
5.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개정 2020.10.07.>
6. “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7.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ㆍ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06-03>
8.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9. “자립정착 생계비”란 시설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19-06-03>
10.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시설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신설 2019-06-0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인천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8. 여성장애인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및 평가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②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자립생활 기술훈련
3. 활동지원급여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ㆍ의뢰
6. 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포함)사업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개정 2020.10.07.>
7.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
8. 주택 개ㆍ보수 사업
9. 정보제공 활동
10.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지원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11.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6-03>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개정 2020.10.07.>
시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제목 개정 2019-06-03] 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ㆍ지원 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2.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초기 정착금 3. 자립정착 생계비 4.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전문개정 2019-06-0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ㆍ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 실시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사회복지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7.]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성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3.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