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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18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08-17공포 2021-08-17공포번호 3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8.17.>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8.17.>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8.17.>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2021.8.17.>

제3조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1.8.17.>
② 시민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정책이나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부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ㆍ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신설 2021.8.17.>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2021.8.17.>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부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8.17.>

제7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피해자 지원 관련 기본계획 협의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논의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 협의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등 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신체 또는 심리치료를 위한 요양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되, 시장은 이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그 사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동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②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

제12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신고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 2021.8.17.]

제13조

홍보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8.17.> [종전의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 2021.8.17.]

제14조

삭제

삭제 <2021.8.17.> [종전의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