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0.5.20, 2010.11.1, 2026.3.1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0.5.20, 2010.11.1, 2026.3.19.>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96.11.28, 2008.11.10, 2010.11.1, 2012.6.14., 2019.12.12., 2022.9.22., 2026.3.19.〉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93.8.11, 2010.11.1〉
1. 공문 시행란[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개정 2008.11.10, 2026.3.19.>
2. 조례란 <개정 2026.3.19.>
3. 규칙란 <개정 2026.3.19.>
4. 훈령란 <개정 2026.3.19.>
5. 고시란 <개정 2026.3.19.>
6. 공고란 <개정 2026.3.19.>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개정 2026.3.19.>
8. 삭제 <2026.3.19.>
9. 삭제 <2026.3.19.>
10. 구의회란 <개정 2026.3.19.>
11. 인사발령란
12. 휘보(彙報)란 <개정 2008.11.10>
13. 기타란 [호 신설 2026.3.19.]
가.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6.3.19.>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과 구의회 회의의 집회ㆍ개회ㆍ폐회, 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0.5.20, 2026.3.19.> [본조신설93.8.11〕
제3조제11호에 따른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93.8.11, 2010.5.20, 2014.6.19〉
삭제 <2026.3.19.>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기획조정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2일 전까지 홍보담당관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5.20, 2011. 1.20., 2019.12.12., 2026.3.19.>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93.8.11, 96.11.28, 2010.5.20, 2012.6.14., 2019.12.12., 2022.9.22.>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
②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 2026.3.19.>
삭제 <2026.3.19.>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홍보담당관은 구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0.11.1, 202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