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김포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김포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김포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면 예외로 한다.
③ 공무원과 시민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 계획서ㆍ토론인 수ㆍ토론 방법 등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⑤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⑥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토론회ㆍ설명회 청구요건의 심사 및 개최 여부 결정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정정책토론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토론 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의견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견해를 밝혀야 한다.
제9조의 심의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