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17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05.21.>

제2조

관리대상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와 본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2017.9.29., 2021.05.21.>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3조

관리청

법 제12조에 따라 안성시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21.05.21.>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1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9.> <개정 2021.05.21.>

제5조

삭제

삭제 <2017.9.29.>

제6조

수종의 선정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05.21.>
1. 은행나무
2. 왕벚나무
3. 단풍나무
4. 이팝나무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2021.05.21., 2025.07.25.>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8조

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5 및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1.05.21.>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6과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제9조

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7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7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병해충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및 근린공원 등 수목과 잔디의 병해충 예방 또는 방제를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살포시기, 구역, 농약성분, 사용량, 사용농약 인체 유해성 여부 검사 결과 등을 사용 14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 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관리청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8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11조

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2021.05.21., 2025.07.2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07.25.>
⑨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25. 7. 25., 종전 제8항에서 이동>

제12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3]

제13조

신고 등

① 관리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05.21.>
1. 가로수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4조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별표 8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별표 11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

삭제

삭제 <2021.05.21.>

제17조

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05.21.>

제18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 녹지) 등의 조성ㆍ관리 지역은 동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5.21.>
1. 산림지역(「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3. 가로수 및 그 밖의 수목 식재지역 <개정 2021.05.21.> [본조신설 2017.9.29.] [제목개정 2021.05.21.]

제19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1.05.21.>
②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③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본조신설 2017.9.29.] [제목개정 2021.05.21.]

제20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내용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1.05.21.>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1.05.21.>
2. 도시숲 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3.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6. 도시숲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8.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5.21.> [본조신설 2017.9.29.] [제목개정 2021.05.21.]

제21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21.>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도시숲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
1.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개정 2021.05.21.>
2. 도시숲 등의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개정 2021.05.21.>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2017.9.29.] [제목개정 2021.05.21.]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25.>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07.25.>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05.21.>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07.25.>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9.29.]

제2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본조신설 2017.9.29.]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7.9.29.]

제25조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9.29.] [전문개정 2021.05.21.]

제2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5.21.> [본조신설 2017.9.29.]

제2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1.05.21.>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9.29.]

제2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2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목개정 2021.05.2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5.21.> [제18조에서 이동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