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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17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료의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10.>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7. 10.]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

제5조

분석의 거부

ⓛ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받은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2016. 12. 20.)<개정, 2023. 7. 10.>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료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 또는 흙토람 시스템(www.soil.rda.go.kr)에 의한 분석결과서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7. 10.]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지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제8조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소장이 결정한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
②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

[제9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9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20.) [제10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