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8.5., 2026.9.28.>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6.8.5>
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8.5>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ㆍ강요ㆍ유인 행위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3. “포상금”이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2016.8.5>
①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② 부조리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5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6.8.5.,2026.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행위가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신설 2026.9.28.>
① 부조리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를 살려 김포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6.8.5>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한 내용이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③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은 혐의가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문신설 2016.8.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신고사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제7조에서 이동.2016.8.5]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6.8.5]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5>
[제9조에서 이동.2016.8.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