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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8170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의 따라 계약심사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개정 2016.3.9)
라. 읍ㆍ면ㆍ동
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의 지방공기업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시의 지분 50% 미만 출자ㆍ출연기관 제외) (개정 2016.3.9)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삭제 <2025.5.15.>
6. 삭제 <2025.5.15.>

제3조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개정 2016.3.9)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3.9)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5.14.>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제4조

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ㆍ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16.3.9)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4. 도에서 정한 심사실익이 없다고 정한 사업과 그 밖에 심사 실익이 없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신설 2016.3.9)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