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3.>
1. “농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4.3., 2023. 10. 13.>
2. “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3. "운영주체”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산지유통센터는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148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3. 10. 13.>
①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삭제 <2023. 10. 13.>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3.>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등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 <개정 2023. 10. 13.>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만, 출자농협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①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7. 3.>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23. 10. 13.>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개정 2023. 10. 13.>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산지유통센터 정상운영 후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정한다.(다만, 그 이후에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삭제 <2019.12.24.>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지유통센터는 일 8시간,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한다.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출하자 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3.>
③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④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3.>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3.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24.>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분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위탁 시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 10. 13.>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 10. 13.>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삭제 <2019.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