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9. "관급공사"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ㆍ용역사업을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기계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 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체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과 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사업주와 사업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건설업자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ㆍ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 내 근로자 및 건설기계장비임대 계약체결 여부를 수시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따른 절차 및 방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해당 공사의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등이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미이행시는 지방노동청에 통보하고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시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발주기관의 임대료 지급확인에 관한 것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7)
⑤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7)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근로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 부터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① 발주자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