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회계과 물품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2.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주무부서의 장
나. 물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주무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3.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팀장
4.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취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안전국장: 건당 5백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과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읍ㆍ면ㆍ동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 대출 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사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물품관리관은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의 예상 수요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해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를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에서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안전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읍ㆍ면ㆍ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9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물품공차증(별지 제11호서식)
4.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5.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모품대장(별지 제14호서식)
7.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인수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