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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166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회계과 물품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2.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주무부서의 장
나. 물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주무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3.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팀장
4.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기증품 취득의 결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취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안전국장: 건당 5백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과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읍ㆍ면ㆍ동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6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불용품폐기조서 등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 대출 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사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물품관리관은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의 예상 수요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해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를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에서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안전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읍ㆍ면ㆍ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9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물품공차증(별지 제11호서식)
4.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5.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모품대장(별지 제14호서식)
7.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물품 인계인수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인수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