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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16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22공포번호 3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2.>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범죄 발생 일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의 범위”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족에 속한 것으로 본다.
4.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범죄예방사업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사업
2.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예방 사업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3.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범죄예방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회 의원
5.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한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
2. 범죄피해자 사망사건의 범죄 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신청ㆍ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가족이 장례비 등 지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2. 그 밖에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