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3, 2017.3.24., 2018.12.14., 2023. 11. 10.>
제2조
세입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ㆍ지방양여금ㆍ융자금ㆍ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3.24., 2023. 11. 10.>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금강수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8조 및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8.12.14.]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09. 7. 23 , 개정 2015.9.30)
제5조
전출금지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각 호 사업 중 다른 회계에 사업비 재원이 나눠져 있는 경우, 사업비 총괄 집행을 위하여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23]
제5조의2
여유자금의 예치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6조
예비비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