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해 설치되는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2021.12.30., 2022.8.1.> [전문개정 2016.12.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해 설치되는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2021.12.30., 2022.8.1.> [전문개정 2016.12.21]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8.1.>
②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위원회에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8.1.> [전문개정 2016.12.21]
① 위원의 임기는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2.8.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8.1.>
① 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넘기었을 때 이를 심사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2022.8.1.>
② 위원회는 의장이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또는 징계 심사안을 부친 때에 이를 심사 보고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친다. <개정 2021.12.30., 2022.8.1.>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 대상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의원이 심사 대상 의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심사를 요구할 때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30., 2022.8.1.>
④ 제3항의 심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친다. <개정 2021.12.30., 2022.8.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는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8.1.>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심사 대상 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 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8.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③ 소위원회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하며,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 여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심사 대상 의원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0.>
위원회는 윤리심사 요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심사 요구 의원 또는 심사 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심사 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30.>
심사 대상 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가 심사 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2.30.>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