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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16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각종 정책사항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성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등 관련 정책사항 협의
2. 각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 협의
3.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
4. 그 밖의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주거환경국장, 환경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4., 2020.12.24.>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및 관련 사회단체
3.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기관 및 관련 협력단체
4. 청소ㆍ환경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 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7조

협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