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과 「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5. “침수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6.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7. “고상식(피로티 구조)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시민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낙석 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