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비산배출 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배출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 실천 운동 지원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제반규정 준수 및 생활환경 보호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4.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설치대상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비치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7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7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및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2.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 요원의 배치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라.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각 항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 각 호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생활소음ㆍ진동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