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자치법규 214815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시민참여는 시민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민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ㆍ평가ㆍ환류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참여, 의견 제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책임과 요건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민참여를 우선 가치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시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민제안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시장은 예산편성 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19세 이상의 시민 8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구는 15세 이상의 시민 8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 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민참여 사업

① 시민참여 사업이란 시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시민조직의 사업 주체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참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도 운영계획
2. 시민 의견조사 등의 운영계획
3. 시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4. 시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5. 그 밖의 시민참여 관련 계획

제16조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실행,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제안ㆍ자문을 할 수 있다.
1. 시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현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실행을 위한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공위원장 1명, 민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공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산업ㆍ경제 분과위원회
2. 농림ㆍ축산 분과위원회
3. 보건ㆍ복지 분과위원회
4. 문화ㆍ예술 분과위원회
5. 도시ㆍ환경 분과위원회
6. 교육ㆍ체육 분과위원회
7. 공공ㆍ혁신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별 사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시의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과 운영상황 공유 및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안건의 가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기관ㆍ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4조

조사,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외부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조사와 연구 의뢰 요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활동비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식비, 교통비, 여비, 자문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