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이하 “축구센터”라 한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축구센터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구센터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조례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발행한 관람권을 시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권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장ㆍ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권과 입장ㆍ관람권의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축구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2.1>
② 회원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증 발급상황과 회원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조례 제2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외에서 관람권 예매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매상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액은 다음날(다음날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 시는 행사 후 3일 이내에 납입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 : 사용료징수상황보고서
2. 별지 제17호서식 : 관람권정산내역서
3. 별지 제18호서식 : 관람권잔표확인서
4. 별지 제19호서식 : 관람료정산보고서
① 시장은 연간 축구교실 강습계획을 수립하고 강습회원을 모집하여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간 강습계획은 강습일정, 강습인원, 회원 모집ㆍ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축구교실 강사의 자격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지도자, 강사 또는 선수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