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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15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34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20.07.09., 2024.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09.>
1. “공공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4.4.11.>
2. "위탁" 이란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관악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09.>

제4조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관악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7.11.15., 2024.4.11.>

제5조

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7.11.15)<개정 2008.08.01., 2020.07.0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7.09.>
③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07.09.>

제5조의2

삭 제 <2020.07.09.>

제5조의3

삭 제 <2020.07.09.>

제5조의4

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재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07.09.]

제6조

삭제

삭제 <2020.07.09.>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관악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징수

①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②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0.07.09.>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10.13>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0.13>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0.13>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1.10.13>
②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9.>

제12조

삭제

삭제 <2020.07.09.>

제13조

삭제

삭제 <2020.07.09.>

제14조

삭제

삭제<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