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안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안양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기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