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이 규칙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9, 2010. 6. 24. 2012. 11. 1., 2020.03.20.>
1. 소프트테니스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8 <개정 2020.03.20.>
2. 테니스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6 <개정 2020.03.20.>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3.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평생학습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ㆍ행정과장ㆍ전략기획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 5. 23., 2007. 1. 12., 2009. 1. 29., 2010. 4. 12., 2012. 1. 5., 2013. 5. 9.> <다른 규칙의 개정 2016.1.28.> <개정 2020.03.20., 2021.01.05., 2023. 12. 29.>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제8조제1항 단서의 등급조정 <신설 2021.03.19.>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6)<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8>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1.03.19.>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2.03.25.>
② 단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9., 2022.03.25.>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9., 2021.03.19.>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선수에 한정함) <개정 2020.03.20., 2022.03.25.>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통 <개정 2021.03.19.>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삭제 <2021.03.19.>
8.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ㆍ코치에 한함) <신설 2020.03.20.>
9. 지도실적증명서 1부(감독ㆍ코치에 한정함) <신설 2020.03.20., 2022.03.25.>
10.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 <신설 2020.03.20., 2022.03.25.>
1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03.20.>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0.03.20., 2022.03.25.>
단원의 입단 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입단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 등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① 선수는 매년 1월 또는 신규임용 시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11월과 12월 사이에 신규임용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8., 2021.03.19.>
② 등급은 4가지로 분류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23., 2011. 5. 26., 2020.03.20.>
1. 특A급: 45점 이상
2. A급: 30점 이상 45점 미만
3. B급: 15점 이상 30점 미만
4. C급: AㆍB급 제외자
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등급 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호봉 및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특A급에 해당하는 선수는 호봉획정 시 1호봉을 특별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활동 중 부상, 군입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연간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년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1월과 12월 사이에 신규임용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3.19.>
① 시장은 선수단의 전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기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치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20.03.20.>
[본조신설 2010. 6. 24.]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24., 2011. 5. 26., 2021.03.19.>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09.19.>
3. “수당”이란 훈련수당ㆍ직책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명절휴가비 및 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3.20.>
③ 보수 외에 우수선수 확보ㆍ대회참관ㆍ정보수집 등을 위한 관외 또는 국외 출장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ㆍ행정지도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03.20.>
[제목개정 2021.03.19.]
단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03.19., 2022.03.25.>
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단원이 특A급인 경우 임용 시 호봉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 12. 8, 2009. 1. 29, 2010. 6. 24., 2018.11.21.>
1. 선수단(직장경기부, 대학선수)경력.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2. 해당종목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운동부 지도자 경력의 100분의 80(소수점 이하 절사).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3.20.>
3.「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 복무기간 <제2호에서 이동 2020.03.20.>
① 단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승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개정 2021.03.19.>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2. 8., 2003. 12. 17., 2010. 6. 24., 2011. 5. 26., 2020.03.20.>
1. 삭제 <2011. 5. 26.>
2. 훈련수당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지급하며 감독은 월 250,000원, 코치는 월 200,000원, 선수는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1.03.19.>
3. 직책수당은 감독은 월 200,000원, 코치는 월 100,000원, 주장은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4.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또한 공무원에게 신설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03.20.>
5.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선발된 달로부터 훈련이 종료되는 달까지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또한 국가대표출신 선수는 매월 5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6. 게임수당은 대회 참가 시 2회 출전하는 선수에게 다음 달에 200,000원을 지급하고, 3회 이상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다음 달에 300,000원을 지급한다.
삭제 (2010. 6. 24)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0. 6. 24) <개정 2020.03.20.>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교육참석의 의무: 단원은 운동부 내의 성폭력, 성희롱 방지 및 청렴 등을 위해 단장이 참석을 지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9.>
6. 그 밖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합숙소에서의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9.]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다만, 병가는 연 6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03.19.>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22.03.25.>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일반훈련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6. 24., 개정 2021.03.19.>
② 위원회에서 임용하기로 결정한 임용예정 단원이 훈련에 참가할 경우 일반훈련비를 임용 전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6. 24., 개정 2020.03.20.>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03.19.>
[전문개정 2010. 6. 24]
① 단원에게는 제20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03.20., 2021.03.19.>
② 위원회에서 임용하기로 결정한 임용예정 단원이 전지훈련에 참가할 경우 전지훈련비를 임용 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3.20.>
[전문개정 2010. 6. 24]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경기규칙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①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수단의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한 숙소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20.]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1.21., 2020.03.20.>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1.21., 2021.03.19.>
1.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1.03.19., 2022.03.25.>
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지 및 감원이 된 때 <개정 2021.03.19.>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03.1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3.19.>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삭제 <2020.03.20.>
① 단원이 원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03.20.]
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 및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및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03.19.>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하였을 때 <개정 2022.03.25.>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03.19.>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
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1.03.19., 2022.03.25.>
시장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03.19.>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개정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