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농업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농업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업인복지회관은 읍ㆍ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설치지역 읍ㆍ면 농업인복지회관(이하 “농업인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읍면을 통합하여 농업인복지회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업인복지회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농업인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소
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개정 2020. 6. 1.>
① 농업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② 사용자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농업인복지회관 사용료는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천안시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日割) 계산하여 반환한다.
사용자는 농업인복지회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및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한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업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① 제10조에 따라 농업인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읍ㆍ면ㆍ동 농업인 복지회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비영리 농업인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농업인 단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 및 그 산하 시ㆍ읍ㆍ면ㆍ동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행정사무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농업인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농업인복지회관의 사용자 및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천안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 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을 사용ㆍ수익 및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제한ㆍ정지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농업인복지회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및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을 다시 대여하였는 지의 여부 <개정 2020. 6. 1.>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천안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