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천안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77에 둔다. <개정 2020. 6. 1.>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운영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1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시행 2013.12.12)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를 둔다.
1.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는 입주한 각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1]
제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 2020. 6. 1.>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수탁자는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