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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813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2.06.07. 2024.2.15.>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2.06.0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2.06.0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6.0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6.07>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2.06.0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06.07>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 <2024.2.15.>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7>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5.>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03.13., 2024.2.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

삭제 1999. 9. 9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2.06.07>

제11조

삭제

삭제 <2024.2.15.>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