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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13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10.13>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천안시(이하“시”라고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천안시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와 중소규모 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4.10.13>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 구성방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인 경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4.10.13>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4.1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의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2.11.>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는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제3항의 범위 내에서 대규모 점포(대규 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써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1, 2014.10.13>
1.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계 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개정 2012.11.21>
2.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이 중소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12.11.21>
3.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효과 <신설 2012.11.21>
4.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에 있어서 유통업체 간의 형평성 및 유통질서 확립 <신설 2012.11.21>
5.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제에 대한 강구 <신설 2012.11.21>
6. 명절 등 특수기간에 대한 적용예외 등 <신설 2012.11.21>
② 의무휴업일이 다음 각 호와 겹칠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21>
1. 설날 연휴 <신설 2012.11.21>
2. 추석 연휴 <신설 2012.11.21>
③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 변경, 해제하고자 할때에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있다. <신설 2012.11.21>

제15조의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절차 등

①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관한 확정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제기 및 기타 불복 여부와 청구절차, 청구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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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16조에서 이동, 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