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건강과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건강과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음식 부 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가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도시텃밭의 조성과 보급 지원사업 <개정 2021.11.18.>
2. 상자텃밭의 보급 지원사업 <신설 2021.11.18.>
3.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 및 학습텃밭(어린이집 및 각종 학교에서 학교 부설로 운영하는 텃밭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교육 및 학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의 조성과 지원사업 <개정 2021.11.18.>
4. 공공텃밭(하남시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텃밭으로서 도시농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 및 시설을 말한다)의 지정과 지원사업 <신설 2021.11.18.>
5. 농사체험농장(농사에 종사하는 개인이 사유지에 시민의 농사체험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의 지원사업 <신설 2021.11.18.>
6. 도시농업교육의 운영 및 지원사업과 도시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 <신설 2021.11.18.>
7.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8. 생활원예활동, 도시농업공동체 사업 <신설 2021.11.18.>
9. 치유농업(농업ㆍ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ㆍ정서ㆍ인지ㆍ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의 육성과 활성화 사업 <신설 2021.11.18.>
10.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사업,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8.]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8.]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에게 등록하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개정 2014.12.26.,2021.11.18.>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21.11.18.>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담당국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의 직위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