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