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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48133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6-03-09공포 2026-03-09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성남시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19, 2005.08.01, 2011.12.26, 2019.01.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3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1.18.>
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지역단위 당직사령 운영에 따른 당직근무자 또는 본청의 평일 근무당직 총괄지휘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1.18.>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01.21, 2005.08.0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본조제목개정 2019.01.18.>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09, 2010.12.30><단서신설 2016.3.7.><종전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9.01.18.>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01.1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08.01., 2019.01.18., 2019.06.03., 2026.03.09.>
1. 본청 : 1명 이상
2. <삭제 2019.01.18.>
3. 구청 : 1명 이상
4. <삭제 2019.01.18.>
5. 사업소
가. 일직 : 2명
나. 숙직 (1) 숙직가능인원 14명 이내 : 자동경보기에 의한 무인경비 (2) 숙직가능인원 15명 이상 : 1명
6. 동 행정복지센터
가. 숙직 : 자동경보기에 의한 무인경비
③ 제2항의 당직근무자는 지역 내의 치안상황에 따라 직급조정 및 인원증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 구청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의2

AI 당직 응대 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야간ㆍ공휴일 등 당직근무시간 동안 AI 당직 응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AI 당직 응대 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포함한다.
1. 음성 및 문자 기반 자동 민원 응답
2. 민원 분류 및 접수 처리
3. 긴급 민원의 경우 유관기관 또는 전담 인력에 자동 전달

[본조신설 2026.03.09.]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7.09, 2012.03.12, 2019.01.18., 2024.7.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사령을 받은 근무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에서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1, 2019.01.18, 2019.06.03.>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종료시는 이를 총무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1, 2012.03.12, 2019.01.18, 2019.06.03., 2024.7.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01.18.>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06.03., 2026.03.09.>
1. 일직 근무 시 전반 근무 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 근무 시 전반 근무 시간은 23: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중반 근무 시간은 다음날 02:00부터 05:00까지, 후반 근무 시간은 다음날 05:00부터 08: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원이 근무한다.
3. 제6조의2에 따른 당직근무 시 전반 근무시간은 다음날 00:00부터 04:00까지, 후반 근무시간은 04:00부터 08: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조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 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공무원은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일부개정 2019.01.1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 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13조

부서장의 임무

<본조제목개정 2019.01.18.>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13조의2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2020.3.16.>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개정 2005.01.21>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의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삭제 2005.01.21>
5. <삭제 2019.06.03.>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실ㆍ국ㆍ소ㆍ단ㆍ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07.09, 2012.03.12, 2017.12.05, 2019.01.18., 2024.7.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1. 관할소방서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구청장, 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개정 2012.03.12, 2019.01.18., 2024.7.1.>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실시<일부개정 2019.01.18.>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단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구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개정 2012.03.12, 2024.7.1.>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 날인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날 기록부와 함께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07.09, 2012.03.12, 2019.01.18., 2024.7.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대장
4.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삭제 2001.07.09>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일부개정 2019.01.18.>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1.18.>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17조

당직사령

① 본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시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 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 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운영한다.<일부개정 2019.01.18.>
② 지역단위 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협의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1.18.>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27조에 따른 비상 당직사령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비상 당직사령이 임명 될때까지는 지역단위 당직사령 또는 당직사령이 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18조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 보좌관을 지정한다.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일부개정 2019.01.18.>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 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일부개정 2019.01.18.>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일부개정 2019.01.18.>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일부개정 2019.01.18.>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 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구청,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일부개정 2019.01.18.>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일부개정 2019.01.18.>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일부개정 2019.01.18.>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구청의 총무과장, 사업 소장,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2, 2024.7.1.>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일부개정 2019.01.18.>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01.10.31>

제27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 발령시 평시 본청 당직사령이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구청,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당직관은 기관장 또는 부책임자가 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구청,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총무반, 상황 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1.18.>
1. 총 무 반 : 연락 및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지시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1.18.>
1. 총 무 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2.03.12, 2024.7.1.>
2. 상황처리반 : 시청과 직원과 각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총무과 문서 및 통신 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2.03.12, 2024.7.1.>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며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1.18.>
⑤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일부개정 2019.01.18.>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0000 2. 치안전화 : 0000 3. 일반전화 : 0000 4. 행정전화 :
가. 당 직 실 : 000
나. 당직사령실 : 000

제29조

비상당직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실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 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 당직사령은 근무중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자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3조

비상 당직사령의 임무

① 본청 당직보좌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한다.<일부개정 2019.01.18.>
②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비상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한다.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을 전언 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한다.

제35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1.07.09>

제38조

<삭제 2001.07.09>

제39조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 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상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40조

세부운영규정

<본조제목개정 2019.06.03.>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