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영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가공시 또는 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사무관과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