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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12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법에서 정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 <신설 2020.7.13.> 4. 법에서 정하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신설 2020.7.13.>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0.7.13.>]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5.12.22.>
2.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25.12.22.>
3. 보건ㆍ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개정 2025.12.22.>
4. 직업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5.12.22.>
5.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 사업 <개정 2025.12.22.>
6.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 <개정 2025.12.2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2.22.>
8. 삭제 <2025.12.22.>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외로 전출한 때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제2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