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①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1. 용수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07.01.>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로 한다.
3.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 시설과 감면 요율은 별표 2에 따른다.
4.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변경으로 용수량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07.01.>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한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7.01.>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비용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1.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에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2.07.01.>
2.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3.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가. 복구작업 감독자
나. 수도시설 조정 작업자
다.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라. 급수차 운행자와 안내자 <개정 2022.07.01.>
마.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납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
1. 납부 대상자는 개발사업 승인 후 상수도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원인자부담공사의 범위 및 사업시행방식(수도사업자 시행, 개발사업자 위탁 시행), 톤당 부담금, 급수공사 및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사업기간과 용수 사용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개정 2022.07.01.>
2.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3.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되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총 부담액 전액을 납부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의 횟수는 4회 이내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완납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2.07.01.>
가. 삭제 <2022.07.01.>
나. 삭제 <2022.07.01.>
다. 삭제 <2022.07.01.>
라. 삭제 <2022.07.01.>
4.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비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서를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 현장위치도, 상세도
3. 누수량 산출
4.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 <개정 2022.07.01.>
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과 현장사진
6. 그 밖의 손괴(누수) 증거 자료 <개정 2022.07.01.>
7. 삭제 <2022.07.01.>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01.>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가 있을 경우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4. 복구를 위한 단수홍보
5.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물 손괴를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수도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붕괴되고 또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개정 2022.07.01.>
3.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07.0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따른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한도를 벗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7.0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