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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8127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1-04-23공포 2021-04-23공포번호 7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2021.04.2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9. 1, 2009. 12. 17, 2012. 11. 1., 2021.04.23.>
1. “시공”이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안성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누수, 계량기교체등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23.>
2. “대행업자”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로서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4.23.>

제3조

지정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지역, 시설용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12. 11. 1]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1]

제5조

2012. 11. 1삭제

삭제 (2012. 11. 1)

제6조

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04.23.>

제7조

2014. 10. 30삭제

삭제 (2014. 10. 30)

제8조

2014. 10. 30삭제

삭제 (2014. 10. 30)

제9조

2001. 1. 12삭제

삭제 (2001. 1. 12)

제10조

2001. 1. 12삭제

삭제 (2001. 1. 12)

제11조

2001. 1. 12삭제

삭제 (2001. 1. 12)

제12조

2014. 10. 30삭제

삭제 (2014. 10. 30)

제13조

2014. 10. 30삭제

삭제 (2014. 10. 30)

제14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 2021.04.23.>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4.23.>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04.23.>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삭제 (2004. 9. 1)
6.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10. 30)
③ 삭제 (2014. 10. 30)

제16조

2014. 10. 30삭제

삭제 (2014. 10. 30)

제17조

2014. 10. 30삭제

삭제 (2014. 10. 30)

제18조

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0. 30., 2021.04.23.>

제19조

2004. 9. 1삭제

삭제 (2004. 9. 1)

제20조

대행업자 행정조치

시장은 대행업자가 별표 2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04. 9. 1]

제21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