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2021.04.23.>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2021.04.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9. 1, 2009. 12. 17, 2012. 11. 1., 2021.04.23.>
1. “시공”이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안성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누수, 계량기교체등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23.>
2. “대행업자”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로서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4.23.>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지역, 시설용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12. 11. 1]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1]
삭제 (2012. 11. 1)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04.23.>
삭제 (2014. 10. 30)
삭제 (2014. 10. 30)
삭제 (2001. 1. 12)
삭제 (2001. 1. 12)
삭제 (2001. 1. 12)
삭제 (2014. 10. 30)
삭제 (2014. 10. 30)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 2021.04.23.>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4.23.>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04.23.>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삭제 (2004. 9. 1)
6.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10. 30)
③ 삭제 (2014. 10. 30)
삭제 (2014. 10. 30)
삭제 (2014. 10. 30)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0. 30., 2021.04.23.>
삭제 (2004. 9. 1)
시장은 대행업자가 별표 2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04. 9. 1]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