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7.>
2.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7.>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4.11.7.>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1.>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1.>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20.6.1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11., 전문개정 2024.11.7.>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교육 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구 평생교육기관의 장
5. 평생교육 전문가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6.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1.> ②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6.11.] <개정 2024.11.7.> [제목 개정 <2020.6.1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 안건,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심의 사항,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1.>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24.11.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기관 간 실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4.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본조 신설 2024.11.7.]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1., 2024.11.7.>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항 신설 2020.6.11.]
③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20.6.11.] <개정 2024.11.7.>
④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②항에서 이동 <2020.6.1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관장 및 직원은 직무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정책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정책과장을 제외한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
1.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2급 이상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15조에서 정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평생교육기관, 학습단체, 시설, 교육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4.11.7.>
구청장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구민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하여 심화학습과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1.7.]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징수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ㆍ소녀가장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20.6.11.>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20.6.11.> 6.「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8.11.12.> 7. 삭제 <2024.11.7.>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신설 2023.11.9.>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19.5.30.>] <개정 2024.11.7.>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6.11.] [제목개정 2024.11.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6.11.>]
구청장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6.11.>], <개정 2020.6.11., 2024.11.7.>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6.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6.11.>], <개정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