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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4812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7.>
2.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7.>

제3조

평생교육진흥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6조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7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1.>

제8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1.>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20.6.1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11., 전문개정 2024.11.7.>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교육 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구 평생교육기관의 장
5. 평생교육 전문가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6.11.]

제10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1.> ②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6.11.] <개정 2024.11.7.> [제목 개정 <2020.6.11.>]

제11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 안건,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심의 사항,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1.>

제12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24.11.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의2

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기관 간 실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4.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본조 신설 2024.11.7.]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14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15조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항 신설 2020.6.11.]
③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20.6.11.] <개정 2024.11.7.>
④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②항에서 이동 <2020.6.11.>]

제17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관장 및 직원은 직무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정책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격기준

교육정책과장을 제외한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
1.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2급 이상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에서 정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평생교육기관, 학습단체, 시설, 교육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19조의2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구민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하여 심화학습과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1.7.]

제20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징수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ㆍ소녀가장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20.6.11.>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20.6.11.> 6.「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8.11.12.> 7. 삭제 <2024.11.7.>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신설 2023.11.9.>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19.5.30.>] <개정 2024.11.7.>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6.11.] [제목개정 2024.11.7.]

제2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6.11.>]

제23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6.11.>], <개정 2020.6.11., 2024.11.7.>

제24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6.1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6.11.>], <개정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