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 “총괄부서(접수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9>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7.1.>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5. “공개”란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9>
6.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9>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일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
2.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5. 제9조에 따라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5. 지방세 이의신청
6. 공청회 결과
7.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세부 업무,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9>
청구인은 구민 및 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말한다. <개정 2023.11.9>
①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처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9>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개정 2023.11.9>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개정 2023.11.9>
③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④ 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여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집행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집행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총괄부서(접수부서)는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5, 2023.11.9]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2024.9.26.>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