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17ㆍ7ㆍ10, 2026.9.28.〉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17ㆍ7ㆍ10, 2026.9.28.〉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10, 2018ㆍ09ㆍ27, 2026.9.28.〉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ㆍ사업비 정산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6.9.28.>
[제목개정 2026.9.28.]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11ㆍ10, 2017ㆍ7ㆍ10, 2026.9.28.〉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①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교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광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비 지원사업 4. 학교급식시설ㆍ설비사업 5.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 내 교과 필수시설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1.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시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본조신설 2010ㆍ11ㆍ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한 경우 2.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불성실한 정산이나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0ㆍ11ㆍ10〕
① 교육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를 통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26.9.28.〉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9ㆍ27, 개정 2026.9.28.〉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ㆍ7ㆍ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7ㆍ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과장급 이상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2018ㆍ9ㆍ27, 2026.9.28.〉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2.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교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 등
4. 그 밖에 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2018ㆍ9ㆍ27〉
[제목개정 2026.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8ㆍ9ㆍ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개정 2017ㆍ7ㆍ10〉
〈개정 2018ㆍ9ㆍ2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9.28.>
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규모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3.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4. 삭제 <2026.9.28.>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2. 국ㆍ도비 보조사업
3.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4. 교육부 또는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정기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부 결정된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0ㆍ11ㆍ10〕〈개정 2017.7.10., 2024.12.1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9ㆍ22〕
①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ㆍ11ㆍ10, 2018ㆍ9ㆍ27〕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2018ㆍ1ㆍ8, 2018ㆍ9ㆍ27, 2026.9.28.〉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ㆍ11ㆍ10, 2018ㆍ9ㆍ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각급학교의 장은 제3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9ㆍ2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14ㆍ12ㆍ23, 2018ㆍ9ㆍ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신설 2018ㆍ9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