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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자치법규 214812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4-06-30공포 2014-06-30공포번호 4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14.6.30>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 한다.

제7조

생산 및 유통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 시설설치자금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비 및 수출 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농업관련 및 단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급식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