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4.24.>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24.>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
1. 국장 또는 관ㆍ과ㆍ소장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4.24.>
④ 임명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4.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 주관 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6)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국ㆍ관ㆍ과ㆍ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국ㆍ관ㆍ과ㆍ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4.24.>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