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1.>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 위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9.7.11.>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체가 임면한다.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19.7.1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1.>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삭제 2019.7.11.>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9.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모집ㆍ활용에 관한 업무<개정 2019.7.11.>
1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19.7.11.>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수 없다.<2019.7.1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를 둔다.<개정 2015.07.30., 2019.7.11.>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1.>
2.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1.>
3. 치매안심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1.>
4. 삭제<2015.07.30.>
5. 삭제<2015.07.30.>
6.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7.11.>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가족 및 관련대표 2인 이내
2. 지역대표 2인 이내
3. 관계공무원 2인 이내
4. 치매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4인 이내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2015.07.30.>
⑦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7.30.>
⑧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07.30.>
⑨ 협의체는 심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07.30.>
⑩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제 <2024.7.4.>
삭제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