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충청북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충청북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예비위원은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으로 하되,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① 충청북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소속 기관(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그날 추첨 등을 통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