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3.18, 2008.1.4)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3.18, 2008.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0.13, 2002. 3.18, 2004.4.19, 2005.7.18, 2007.4.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2. 3.18)
2.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2. 3.18)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4.,2020.9.29.>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8.10.1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3명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